33556 2023.07.25 09:34

아래의 경우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23년 7월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에는 소멸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소멸 되는게 맞지요)

하지만, 사측은 서면으로 한번도 연차촉진 한적 없고, 구두로 22년도 초에 21년 잔여 연차에 대해서 알아서 사용하라 안내했습니다. 

 

사내 자체 시스템에 21년도, 22년도 잔여 연차 갯수는 기록되어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0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제7항에 따라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에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022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3년까지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부 1 2023.08.02 253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2023.08.01 3260
임금·퇴직금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2023.08.01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23.08.01 22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2023.08.01 251
임금·퇴직금 급여(무급휴직,휴가) 1 2023.08.01 15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 1 2023.08.01 137
휴일·휴가 연차 계산 기준일이 궁금합니다. 1 2023.08.01 249
휴일·휴가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2023.07.31 3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월급제 일할계산 문의 1 2023.07.31 113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2 2023.07.31 204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23.07.31 760
기타 조직장에게 해당조직 직원들의 연봉정보를 제공해도 되나요? 1 2023.07.31 389
고용보험 [질문] 건설업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및 4대보험 1 2023.07.31 1145
근로계약 입사할 때 조건이 근무 후에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도 되... 1 2023.07.31 327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37
임금·퇴직금 퇴직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환급문의 1 2023.07.31 549
근로계약 퇴직서에 희망퇴사일자를 적지 않고 사인 받은 경우 무효? 1 2023.07.31 381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2023.07.31 697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1776
Board Pagination Prev 1 ...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