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칠공자 2019.04.08 21:08

안녕하세요 곤란한 질문 드립니다
징계에 의한 해고 통지를 받았으며,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지역고용센터에 실업급여신청을 하러 갔다가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반려되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관련법 시행규칙 별표1의 2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납품 비리, 실적조작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왔거나, 재산손실, 횡령, 배임, 고의에 의한 재산상 손실 등의 사유가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제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비위나 손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코드 26번(귀책사유에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다며 수급자격 자격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고 있는 입장에서 재 취업도 제한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8: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담당하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정정요청서를 제출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정요청서에는 상실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모두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관련 1 2019.04.12 70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112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316
휴일·휴가 1년미만재직자 연차사용문의 1 2019.04.12 200
휴일·휴가 연차 사용 하루전에 말하면 사내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징계받나요? 1 2019.04.12 5124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조항 문제여부 1 2019.04.12 7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2019.04.12 2001
고용보험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2019.04.12 956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1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110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9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2 266
임금·퇴직금 갑작스러운 사측의 임금삭감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9.04.11 752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2
기타 감단직 업무 견적서 1 2019.04.11 39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야간근무 22:00 ~ 07:00) 1 2019.04.11 3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3
해고·징계 징계처분 1 2019.04.11 13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제대로된건지 계산을 부... 1 2019.04.11 233
비정규직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한가요? 1 2019.04.11 566
Board Pagination Prev 1 ...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