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레타 2019.04.08 23:13

회사에서 쓰러지는 수납장에 발이 깔려 인대가 파열되어 현재 산재처리 하여 요양하고있습니다.

산재서류가 늦게 들어가 일단 병원비를 먼저 지불하였구요 후에 산재처리를 받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총 3백만원 가량 나왔으나 백만원밖에 나오지않았습니다.

비급여 부분에 해당되는 200만원은 제가 부담해야하는건지 회사에 청구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


또, 치료 후 복귀한다고 하였으나 요양 하는동안 끝없이 회사에서 출근강요와 좋지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일로 치료 후 복귀하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그런 경우 요양기간이 끝난 날이 퇴사일이 되는건지 아니면 산재 당한 후 출근 하지않은 전날이 퇴사일이 되는건지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6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급여부분에 한 해 지급이 되고 있으므로 비급여항목의 경우 요양급여 지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퇴사와 관련해서는 업무상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절대해고금지 기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자발적 사직은 가능하니 귀하께서 사직일을 통보하시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한다면 해당 날짜가 퇴사일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관련 1 2019.04.12 70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112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316
휴일·휴가 1년미만재직자 연차사용문의 1 2019.04.12 200
휴일·휴가 연차 사용 하루전에 말하면 사내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징계받나요? 1 2019.04.12 5124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조항 문제여부 1 2019.04.12 73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2019.04.12 2001
고용보험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2019.04.12 956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1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110
임금·퇴직금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2 9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2 266
임금·퇴직금 갑작스러운 사측의 임금삭감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2019.04.11 752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2
기타 감단직 업무 견적서 1 2019.04.11 39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야간근무 22:00 ~ 07:00) 1 2019.04.11 3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3
해고·징계 징계처분 1 2019.04.11 138
임금·퇴직금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제대로된건지 계산을 부... 1 2019.04.11 233
비정규직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한가요? 1 2019.04.11 566
Board Pagination Prev 1 ...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