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검색 하여도 같은 사례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신용정보업 회사에서 무기계약직으로 10년째 근무 중이며 계약서 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입니다
고정 급여가 아니며 매달 의뢰되고 처리하는 건 수가 많으면 급여가 늘고 반대이면 줄어드는 방식 입니다
업무에 차량이 반드시 필요한데, 개인 차량이며 유류비 사고처리비용 등 모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그 외 업무에 필요한 여러 비용도 모두 개인 부담 입니다
이렇게 업무상 지출되는 비용이 매달 몇십만원 입니다
의뢰 건 수가 많아 한달 급여가 최저임금액 보다 높으면 문제가 없으나
몇년 전 부터 일감이 줄어 매달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최저임금액 보다 낮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최저임금액을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위에서 말한 각종 필수 업무비용을 빼면
실제 버는 금액은 최저임금액 보다 훨씬 낮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이 부담하는 필수 업무 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회사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