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아아잇 2019.04.04 11:25

현재 당사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금 지급 시 IRP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한 분이 4.1 정규직에서 임원으로 피선되어 3.31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IRP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퇴직금이 1~3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나 3월 급여가 연봉인상률이 적용되기 전 급여이기 때문에

추후 인상률이 결정되면 퇴직금을 소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금 차액을 꼭 IRP계좌로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면 기존에 받았던 IRP계좌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IRP계좌로 받으면 되는 것인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8: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입자(근로자, 임원)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급방식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이전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간 금융상품 및 계좌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 계정 개설하여 복수의 IRP 계정을 설정・운영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4322, 2017.10.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문의 1 2019.04.11 180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9.04.11 569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9.04.11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 및 임금지급 여부 1 2019.04.10 211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3
임금·퇴직금 추가수당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4.10 520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63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0 237
근로계약 5인이하 회사인데 퇴사할려고 하니 퇴사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1 2019.04.10 8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52
기타 재직중 상위학력 취득에 따른 경력 및 학력 인정 1 2019.04.09 130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720
임금·퇴직금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1 2019.04.09 230
여성 육아휴직 1 2019.04.09 135
최저임금 연장수당 질문합니다. 1 2019.04.09 220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2019.04.09 66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19.04.09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