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2019.04.04 15:27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저기 검색하고 알아보다가 이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문의하는 곳 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2005년 12월1일 입사하여 2019년 4월30일 정년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할 년차 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윗분의 경우 2019년 발생한(할) 년차일수는 22개이고 아직 사용은 안했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년차사용도 마음대로 할수있고.. 나머지 잔일은 12월말에 소급해서 정산합니다.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2019년도에 80%이상 근무시 22개가 발생한다는 의미인지..

아님 해가 바뀌면 무조건 근무년수만큼의 일수가 발생하는것인지요...

22/12= 1.83개(한달)

윗분은 4월까지 근무하기에 1.8*4=7.2 로 계산을 해야하는것인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20: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므로 잔여개월에 비례한 연차휴가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2년 4개월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2년차 80% 이상 출근했을 시 15개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고 나머지 4개월과 관련해서는 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퇴직금 계산과 다름)

    참고>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4641,  회시일자 : 2011-11-2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문의 1 2019.04.11 180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9.04.11 569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9.04.11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 및 임금지급 여부 1 2019.04.10 211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3
임금·퇴직금 추가수당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4.10 520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63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0 237
근로계약 5인이하 회사인데 퇴사할려고 하니 퇴사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1 2019.04.10 88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52
기타 재직중 상위학력 취득에 따른 경력 및 학력 인정 1 2019.04.09 130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714
임금·퇴직금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1 2019.04.09 230
여성 육아휴직 1 2019.04.09 135
최저임금 연장수당 질문합니다. 1 2019.04.09 220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2019.04.09 66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19.04.09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