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로롱 2019.04.04 17:37

가족회사로 상시근무인원이 6명이나 직원은 3명으로 구성된 5인미만의 사업장입니다.

2018년 6월 입사하여 근무 하였고 2019년 4월2일 오후5시경 소장이 요청하여 회의실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우니 2019년 4월 5일까지 근무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당장의 생활이 위험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알아서 하란 얘기로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2019년 4월3일 스마트폰의 녹음을 켜놓고 실질적 대표인 사모와 다시한번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모에게는 국민연금 150여만원이 밀려있으니 납부 후 확인증을 써달란 얘기를 하니 노발대발하며 

회사를 폐업시키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였고, 또한 제가 왜 해고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내가 해고 되는 이유는 경영상이유인가? 하니 사모는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그렇게 되었다라는 녹취를 하였습니다.


2019년 4월 4일 증거수집을 위하여 문자로 해고 통보에 관련에 사모에게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었고 

사무실에 들어와있을때 다시 한번 다가가 내가 해고 된 이유가 경영상 이유가 맞느냐 하니 

권고사직이라 답변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녹취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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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20: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적법 여부를 떠나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기에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예외사유가 있는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경우 위의 세가지 예외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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