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cc 2019.04.07 23:09

안녕하세요! 아버지 일 때문에 간절한 마음에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선원이신데요, 작년에 통발 어선에서 약 7개월 25일간 근무하셨습니다.

일하시면서 쉬는 날도 별로 없고, 잠도 많이 못 주무시며 심신이 지쳐 그만두시게 되었는데요.

아버지께서 경력이 있으시기에 처음 계약을 할 때 선주가 "월 350 쳐서 4,200(1년) 쳐주겠다."라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께서는 생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차용(가불)하시면서 월 100만원씩 갚기로 구두로 약속하고

그 금액을 제외한 '월 250만원씩을 월급으로 받기로 약속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000만원 차용 내용은 있었지만

월 100만원씩 공제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 교묘하게 제외한 것 같네요.)

아버지께서는 차용액 1,000만원을 제외하고 약 8개월 간 약 1,750만원 정도 지급받으셨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무단 퇴사 시 월 250만원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월급 350만원이지만 월 100만원씩 공제하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분명히 구두로는 350만원을 약속했는데 말이죠.

아버지께서 계약 기간인 1년을 지키지 못하시고 8개월 만에 하선하시게 되자 선주 측에서는 계약 내용을 들먹이며 약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해왔습니다. 선주 측 장부를 보니 (빌린 돈 1,000+지금까지 받은 돈1,750=총 2,750 받음. 그러나 중도하선했기에

7개월 25일간의 임금 1,567,5000원 제외하고 1,182,5000원을 갚아야 한다.)라고 되어있네요. 100만원씩 갚아왔던 건

중도하선했기에 없던 일이 되어버린 거죠...

계약서에는 월 공제 내용이 안 나와있지만 '월 총 350만원의 월급을 200만원으로 하겠다'라고 주장한 거더라구요.

아버지께서는 물론 인지하시고 서명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갚아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선 의사를 계속하여 밝히신 것은 맞지만 무단이 아닌, 선주와 합의 하에 하선한 것이고

차용한 금액도 8개월 간 착실히 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계약서를 굳게 믿고 이미 약 300만원을 미리 변제한 상태이고, 어머니께서 그래도 1천만원은 너무 하다고

항의하자 월급을 250만원으로 쳐줄테니 약 50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합니다.

구두로 차용액과 공제를 약속하고 계약서에는 공제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중도 하선 시 월급을

150만원(결과적으로는 100만원이 됐죠.)을 깎겠다고 계약하는 것이 유효한가요?

만약 구두계약은 무시되고 계약서가 유효하다면 차용액이 공제된 것이 아닌 걸로 보아, 갚아야 하는 돈이 되는 건가요?

설명하면서도 너무 복잡합니다... 사진을 첨부하고 싶었지만 불가능해서 최대한 잘 정리해보았는데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간절합니다. 저희 집은 500만원을 갚을 능력도, 형편도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수정* 다시 확인해보니 장부에 연봉 4,200만원이라고 적혀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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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1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불의 경우 비상한 경우에 충당하기 위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엄격히 말하자만 가불이 아니라 금전채무가 있는 것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20조와 2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차금이란 취업한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약금 금지나 전차금 상계 금지 모두 사실상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을 불이행했다고 해서 사실상의 위약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임금의 전액불 원칙 위반임과 동시에 위약금 금지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위반과 별도로 아버님과 선주는 채무/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실 의무는 있으나 그와 별개로 애초에 계약했던 임금의 전액 또한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입증이 가능하시다면 애초 월 350만원 급여지급을 주장하시고 모두 지급받은 후 1000만원의 채무액을 변제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가 꼼수를 부리며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으려한다면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전액불 위반, 전차금 상계, 위약금 설정 등으로 신고하셔서 해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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