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랩 2019.04.08 11:4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연중휴가와 연차로 휴가가 나누어져 있는데, 

연중휴가는 보통 여름휴가라고 통칭되는 휴가이며, 1년에 6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에 사내 규정을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 퇴사하는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중휴가를 사용하게 하려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3월에 퇴사하면 연중휴가를 1일밖에 사용못하게 하는거지요. 

노동법에서 이렇게 퇴사 직전에 사용하게 하는 연중휴가에 대해 근무일수에 따라 사용하라고 규정한 게 있나요?

퇴사일자에 상관없이 주어진 연중휴가를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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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중휴가나 하기휴가, 경조휴가 등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당사자간 약속에 의해 시행되는 약정휴가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사내 규정)이나 단체협약등을 통해서 연중휴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규정개정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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