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과 식대, 명절상여, 연차휴가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간부사원들 전원에게는 재직자 기준으로 매달 지급하는 간부차량보조금과 파견시 지급하는 파견수당, 가족수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매달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간부차량보조금과 파견수당, 가족수당 역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회사에서 평균임금을 계산할 경우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간외수당과 식대, 명절상여, 연차휴가 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간부사원들 전원에게는 재직자 기준으로 매달 지급하는 간부차량보조금과 파견시 지급하는 파견수당, 가족수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다르지만 매달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현재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간부차량보조금과 파견수당, 가족수당 역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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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 2019.04.17 | 58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 2019.04.17 | 296 | |
휴일·휴가 | 주20시간근무, 2 | 2019.04.17 | 778 | |
근로계약 |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 2019.04.17 | 500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1 | 2019.04.17 | 233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 2019.04.17 | 637 | |
임금·퇴직금 |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 2019.04.16 | 5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고민 1 | 2019.04.16 | 316 | |
휴일·휴가 | 입원시 무단결근 2 | 2019.04.16 | 42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9.04.16 | 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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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8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문의 1 | 2019.04.16 | 7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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