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초몸아 2019.04.10 15:19

10인이사 회사이며, 임금은 월급 1750000, 월~금 주5일근무 업무시간09:00~18:00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거나 휴일 및 야간에 근로하는 경우, 시급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18:00~19:00 추가로 근무할 경우와 일요일날 특근할 경우 추가수당계산법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방식은 야근시 1750000/30/8/1.5 특근시1750000/30*1.5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출근(09:00~18:00)시 평일대체휴무로 하고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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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를 받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는데 여기에서의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월급여를 소정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엄격하게 따지면 월급여를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즉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1시간 연장근로수당은 8350원*1.5가 됩니다.

    토요일 출근은 (주휴일이 아니라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는데 연장근로의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시간만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가를 부여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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