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차가 6개 남은 상황에서 실직적인 업무는 5월 9일 (목요일)까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퇴직일은 5월 15일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17일이 되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 회사는 주 5일 (월-금) 근무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연차가 6개 남은 상황에서 실직적인 업무는 5월 9일 (목요일)까지만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퇴직일은 5월 15일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5월 17일이 되는 것인가요?
현재 저희 회사는 주 5일 (월-금) 근무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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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전직장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급 요청 1 | 2019.04.17 | 1261 | |
노동조합 |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 1 | 2019.04.17 | 370 | |
기타 |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 2019.04.17 | 332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신시기 근로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에 따른 책임 1 | 2019.04.17 | 581 | |
근로시간 | 연장근무 시간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1 | 2019.04.17 | 296 | |
휴일·휴가 | 주20시간근무, 2 | 2019.04.17 | 778 | |
근로계약 | 노사 합의서상 계속근무자의 근무경력인정 1 | 2019.04.17 | 500 | |
휴일·휴가 | 월차사용 1 | 2019.04.17 | 233 | |
임금·퇴직금 | 해외 근무시 주휴수당, 퇴직금 1 | 2019.04.17 | 639 | |
임금·퇴직금 | 회사 대표가 바뀌면서 월급이 줄었습니다 1 | 2019.04.16 | 590 | |
근로계약 | 무단퇴사 고민 1 | 2019.04.16 | 316 | |
휴일·휴가 | 입원시 무단결근 2 | 2019.04.16 | 425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19.04.16 | 20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9.04.16 | 129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급여 제대로 받고싶어요 2 | 2019.04.16 | 282 | |
해고·징계 | 퇴사 이후 1 | 2019.04.16 | 196 | |
고용보험 | 전 직장 4대보험 미납 1 | 2019.04.16 | 6260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85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1 | 2019.04.16 | 9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서약서 문의 1 | 2019.04.16 | 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