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팀 직원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에 저촉되거나 될수 있는 일을 수차례 지시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로 자진퇴사할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관리팀 직원입니다.
대표이사가 법에 저촉되거나 될수 있는 일을 수차례 지시하여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로 자진퇴사할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다면
부당한 업무를 거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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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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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 2019.04.08 | 579 | |
근로계약 |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 2019.04.07 | 88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 2019.04.07 | 1972 | |
임금·퇴직금 |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 2019.04.07 | 7054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문의 1 | 2019.04.07 | 1252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발생여부 3 | 2019.04.07 | 3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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