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1 2019.03.20 10:46

2018년 10월20일 부로 부당해고 되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9년 1월 18일 부당해고로 판정받아 

회사 사정으로 2019년 2월 20일에 복직을 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지노위에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령이 내려 왔는데~

임금 계산시 부당해고 판정일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제가 복직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복직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노동위원회 와 회사는 판정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게

옳다고 하니 너무도 허탈한 심정입니다.

만약 판정일을 기준으로 임금계산을 한다면 저에게는 너무도 많은 피해가 있는데~회사에서 주장하는 판정일 까지 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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