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18. 1. 16

- 퇴사일: 19. 3. 16.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개정된 연차수당인 26일에서 연차실시한 일수 11일을 제외하고 15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19년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니,

  1. 19년도 에 연차를  쓰지 않으면 18년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주라고 하시네요

  2. 만약 19년도 연차를 썼으면 19년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도퇴사하기 때문에 '19. 3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근거를 못찾아서 부득이하게 상담실에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기간 지키지 않는것 및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 1 2019.04.08 167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79
근로계약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2019.04.07 883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72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0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19.04.07 1252
임금·퇴직금 연월차 발생여부 3 2019.04.07 336
최저임금 시급직 연봉 계산 방법 1 2019.04.06 876
임금·퇴직금 프리랜스 무단퇴사 후 임금지불 및 손해배상 1 2019.04.06 1184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2019.04.06 3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문의 1 2019.04.05 394
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1 2019.04.05 22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징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05 78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리는... 2 2019.04.05 797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00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적용 여부 등 1 2019.04.05 169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5
근로계약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2019.04.05 172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6개월 중 3개월이 지나면 월급 100% 받을 수가 있나요? 2 2019.04.05 2163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08
Board Pagination Prev 1 ...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