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도 2019.03.20 15:41

제가 근로하는 회사는 주요사업장 내 여러형태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또다른 1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으로 2년후 정규직 전환과는 상관없음)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기존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근로했던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런 방식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결과, 단순한 근로계약의 갱신의 경우 새로운 계약이더라도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② 위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할 경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1년 단위로 진행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72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0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19.04.07 1252
임금·퇴직금 연월차 발생여부 3 2019.04.07 336
최저임금 시급직 연봉 계산 방법 1 2019.04.06 876
임금·퇴직금 프리랜스 무단퇴사 후 임금지불 및 손해배상 1 2019.04.06 1184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명시된 근로시간 해석 1 2019.04.06 30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발생 일수 문의 1 2019.04.05 394
노동조합 임금단체협약의 적용 관련 1 2019.04.05 223
해고·징계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하는데... 징계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05 78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알바생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문의 드리는... 2 2019.04.05 797
휴일·휴가 인병휴가 기간에 토요일 등 포함 여부 1 2019.04.05 3100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적용 여부 등 1 2019.04.05 169
임금·퇴직금 사업장 퇴직연금 의무가입 문의 1 2019.04.05 1065
근로계약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여부 1 2019.04.05 172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6개월 중 3개월이 지나면 월급 100% 받을 수가 있나요? 2 2019.04.05 2163
해고·징계 해고에서 권고사직의 번복 1 2019.04.04 1008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9.04.04 488
기타 정년퇴직시 년차발생일수 1 2019.04.04 573
고용보험 2개이상 사업장 근무 +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 1 2019.04.04 2144
Board Pagination Prev 1 ...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