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림 2019.04.07 09:45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월차및 퇴직금에 문의드립니다

2017년 5월30일 부터 건설회사 아파트현장에서 현재 일용직 안전관리로 계속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1년 단위로 했으며 (20일 기준으로 표기) 다른 부대조항 없이 일용직 일당으로 기재 계속 근무해 오고 있습니다

실 근무는 처음부터 현재까지 주 6일근무로 월24~26일을 근무하고 있으며 일요일 만 쉬고 해 왔습니다 

(지난번 1년경과시도 계속 근무하고 있기에 퇴직금 및 년월차 수령 없었습니다. 물론 그동안 년월차 하루도 쓴적 없구요)

원청소속이나 임금은 협력업체에서 받고 있구요

따라서 제가 퇴직시(금번 6월 퇴직 예정) 연월차 발생여부와 발생 된다면 몇개이며 퇴직급과 별도 연월차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빠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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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4.11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직근로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서울지법 1996.6.28., 96가합16815)

    또한 건설일용근로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6일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하고, 1월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거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당연히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상용근로자라면 연차휴가 26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죽림 2019.04.11 16:41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 죽림 2019.04.11 16:42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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