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차휴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차를 보통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자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치원 끝나고 데리러 갈 사람이 본인 외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오전 9시~11시, 오후 4시~6시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법적이든 다른 부분이든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차휴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차를 보통 오전 4시간 또는 오후 4시간 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자녀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치원 끝나고 데리러 갈 사람이 본인 외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오전 9시~11시, 오후 4시~6시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법적이든 다른 부분이든 문제되는 것이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초과근무시간 산정 2 | 2019.04.13 | 334 | |
휴일·휴가 | 1분 지각으로 인한 연차 차감 1 | 2019.04.13 | 958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관련 1 | 2019.04.12 | 712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4.12 | 11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4.12 | 318 | |
휴일·휴가 | 1년미만재직자 연차사용문의 1 | 2019.04.12 | 202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하루전에 말하면 사내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징계받나요? 1 | 2019.04.12 | 5158 | |
근로계약 | 퇴직시 서약서 조항 문제여부 1 | 2019.04.12 | 74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구두계약 불이행 1 | 2019.04.12 | 2009 | |
고용보험 | 최종근무월 근로시간 단축시 실업급여의 계산 1 | 2019.04.12 | 95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 2019.04.12 | 233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4.12 | 112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4.12 | 9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 2019.04.12 | 268 | |
임금·퇴직금 | 갑작스러운 사측의 임금삭감 통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 | 2019.04.11 | 765 | |
휴일·휴가 |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 2019.04.11 | 224 | |
기타 | 감단직 업무 견적서 1 | 2019.04.11 | 404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야간근무 22:00 ~ 07:00) 1 | 2019.04.11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19.04.11 | 205 | |
해고·징계 | 징계처분 1 | 2019.04.11 |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