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연중휴가와 연차로 휴가가 나누어져 있는데,
연중휴가는 보통 여름휴가라고 통칭되는 휴가이며, 1년에 6일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에 사내 규정을 퇴사하는 사람의 경우, 퇴사하는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중휴가를 사용하게 하려고 개정하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3월에 퇴사하면 연중휴가를 1일밖에 사용못하게 하는거지요.
노동법에서 이렇게 퇴사 직전에 사용하게 하는 연중휴가에 대해 근무일수에 따라 사용하라고 규정한 게 있나요?
퇴사일자에 상관없이 주어진 연중휴가를 100% 다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