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eb0423 2019.04.11 11:19

안녕하세요

인사와 급여 담당을 맡고 있는 사무직원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단기시간근로자(일용직) 에 대한 급여 지급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8,350원 x 30일x 4시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에 6일을 일하며, 하루에는 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30일에 대한 근거는 통상임금 산정시, 당월 21일부터 익월 20일까지를 산정기산일로 보고(한달 기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검토 및 수정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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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등을 활용합니다. 월급의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계산하신 방법이 위의 계산보다 임금을 더 지급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은 https://www.nodong.kr/bestqna/825011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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