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ㅅㅇㅇㅅㅇ 2019.04.11 11:38

명확한 사유 없이 특정 몇 명을 제외한 한 직급을 일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 가능한건가요?

근무한지는 모두 9개월 쯤 되었고 수습기간도 이미 끝낸 상황입니다.

일전에도 또 명확한 사유 없이 특정 직급 몇명의 연봉을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나가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권고사직을 통한 실업급여 수혜는 어려워보입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해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저는 부당해고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나가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2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명확한 기준없이 임금 및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것은 위법합니다. 또한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번복하여 사건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처우,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대응하시되 이에 사용자가 해고, 혹은 사직을 권고한다면 이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것 입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수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식보조비 및 통근보조비 1 2019.04.16 631
기타 병가로 퇴사시 인수인계와 산재처리? 1 2019.04.16 661
근로시간 강제로 금/토 1박 2일 야유회 참석 요구하는 회사 1 2019.04.16 1358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의 퇴직금 및 초과수당에 대하여 1 2019.04.16 1415
해고·징계 프리렌서 계약직의 중도 계약 해지 1 2019.04.15 1486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문의 1 2019.04.15 120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6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자의 퇴직금 정산문제 문의드립니다. 1 2019.04.15 317
기타 근로시간 입증 증빙 1 2019.04.15 982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한 상담요청입니다. 1 2019.04.15 26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 1 2019.04.15 119
휴일·휴가 야간 근로후 다음날의 휴무처리 1 2019.04.14 1008
휴일·휴가 연차 촉진제 도입 이전년도 연차 수당 청구 가능 여부 문의 드립... 1 2019.04.13 334
기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사수가 있는데 1 2019.04.13 479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산정 2 2019.04.13 334
휴일·휴가 1분 지각으로 인한 연차 차감 1 2019.04.13 959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관련 1 2019.04.12 712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114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4.12 318
휴일·휴가 1년미만재직자 연차사용문의 1 2019.04.12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