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팽이 2019.04.02 18:10

퇴직금 산출할때 년차수당 포함 계산

1. 연차 발생 24개 2016~2017년 18년도 지급 1,814,480

2. 2018년도 12월31일 퇴사

3. 퇴직금 산출할때 년차수당을 3개월 1,814,480 / 3개월 151,210원 포함해야 되는가요?

4. 퇴직금 산출할때 평균 15개 계산해서 3개월 넣어야 되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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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하여 퇴직 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기지급된 수당 중 평균임금 산정을 위해 산입하는 부분은 3/12입니다. 따라서 1,814,480*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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