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마녀 2019.04.03 13:43

단체 해산 시 퇴직금 지급시기와 4대보험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해산 시기 : 하반기

2. 문의사항

   1) 채권신고 최고 기간(해산 후 2개월)  중 퇴직금과 4대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

     ==> 기업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고자 함

   2) 법인 해산 시에도 "해고예고" 필요 유무

   3) 현재 기업 해산 후 모기업으로 경력입사 시 현재의 잔여연차는 그래도 인수계획인 경우 : 해산기업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발생 유무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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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단체(?), 혹은 법인이 해산한 뒤에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퇴직금 등 각종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애로가 아닌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모기업에서 영업을 양도하거나 근로조건 승계, 채무관계를 인수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해산기업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나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하고 모기업으로 신규입사한다면 해산기업에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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