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동 2019.04.01 08:13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회사에서 1년간 근무중 입니다

최근에 제가 실제 받는 급여와 신고된 급여에 차이가 있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할때 저와 사전에 상의는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구요

250만원 실수령액이구요 실제 신고금액은 150만원 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신고액이 낮게 책정 되었을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주변에서는 은행에 신용도도 떨어진다고 하던데?

바쁘신 중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03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신고를 적게했는지 알 수 없으나 4대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했을 것입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일액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금액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 원래의 임금대로 추가로 납부해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임금계산(퇴직금 등)시 당사자간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 축소납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소득세의 축소신고나 4대보험 거짓신고는 위법이므로 형사처벌, 행정벌(과태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동명동 2019.04.03 16:36작성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차액 지급 문의 1 2019.04.08 406
기타 법정전염병(A형간염) 치료기간 근태처리 문의 1 2019.04.08 1543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70
해고·징계 성희롱 /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계 수위 1 2019.04.08 539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4.08 176
해고·징계 시용계약서 전 해고 1 2019.04.08 442
휴일·휴가 임금 문의 1 2019.04.08 5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중휴가 사용 1 2019.04.08 2805
해고·징계 해외 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 1 2019.04.08 1004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23
휴일·휴가 반차휴가 사용을 오전 2시간, 오후2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의 적법(... 1 2019.04.08 763
근로계약 계약기간 지키지 않는것 및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 1 2019.04.08 173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92
근로계약 중도 퇴사 시 월급 삭감 조항의 유효 여부 1 2019.04.07 896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87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06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문의 1 2019.04.07 1277
임금·퇴직금 연월차 발생여부 3 2019.04.07 343
최저임금 시급직 연봉 계산 방법 1 2019.04.06 888
임금·퇴직금 프리랜스 무단퇴사 후 임금지불 및 손해배상 1 2019.04.06 1212
Board Pagination Prev 1 ...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