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그라쟈 2019.04.01 15:57

안녕하세요

입사는 작년 8월, 퇴사는 올해 3월초에 했습니다.

급여가 좀 밀렸어요.. 밀린 급여에 대한 것은 계산을 다 진행해서 결과를 냈는데요, 추가로 계산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올려봅니다.


근무한 7개월의 기간동안 4대보험 납부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입 될 때 자동으로 납부되는 금액 외 근무한 기간동안 단 한번도 회사측에서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소액체당금 신청을 보고있는데(실업급여는 일수가 9일인가 모잘라서 신청 못했습니다..) 체불 임금을 작성해야하는데

거기에 '밀린 급여+미납된 보험료' 를 넣어야 하는지 '밀린 급여' 만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밀린 급여' 만 넣게 될 경우 '미납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보상은 받을 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재취업이 잘 안되더군요. 하지만 힘내야죠!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무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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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미납된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자부담분을 포함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세전 금액)

    체불임금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시더라도 4대보험 가입은 별도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용자 대신 체불임금을 변제해주는 것인데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소액체당금 400만원) 또한 소액체당금도 현재는 민사소송등에 대한 법원결정, 지급명령, 확정판결 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지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확인원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상한액을 인상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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