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1011 2019.04.01 16:26

안녕하십니까!

대체휴일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당 사는 주휴일(유급)을 업무의 특성상 달력상의 일요일에 부여를 하지 못하고 주중 "특정일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정유급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정부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노사 합의하여 결정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대체휴일 적용일은 55(: 어린이날)56(: 대체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주중(~)에 주휴일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일 경우,

5/5() 5/6()은 통상근로일인데 국가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1)55()은 유급휴일이며, 56()은 통상근로일이다.

2)55일 및 56일 모두 유급휴일이다.

 

[질의 2]

달력상의 월요일이 주휴일로 되어있는 근로자일 경우,

달력상의 일요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1)57()을 대체휴일로 부여를 하여야 한다.

2)57~8일 이틀을 어린이날 및 대체휴일로 부여를 하여야 한다.

 

[질의 3]

화요일(5/7)이 주휴일로 되어있는 근로자일 경우,

월요일(5/6, 달력상의 대체휴일)이 토요일이 된다.

1)55()은 유급휴일이며, 추가 대체휴일은 없는 것이다.

2)58()을 대체휴일로 부여를 하여야 한다.

 

주중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대체휴일로 인한 유권해석이 각각입니다.

질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될지는 모르겠지만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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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중에 주휴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일, 월요일은 통상근로일(소정근로일)입니다. 그러나 노사간 합의를 통해 소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일/월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유급휴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일요일도 포함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경우'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요일이 근기법상 소정근로일이지만 위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라고 볼 순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사가 별도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3) 달력상의 일요일이 당연히 토요일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체협약상 구체적인 약정휴일 날짜를 명시했다면 그에 따르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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