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주 2019.04.01 19:31

안녕하세요? 사업주 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고의적 재해를 목격 했는데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지 몰라서 도움을 청합니다.

내용은 1.4높이 사다리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은  근로자가 전날 음주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지시하지도 않은  분전함을 들고 사다리에 올라가는 이해할수 없는 행동이며.  사다리가 자동으로 잠겨 벌어질수 없는데  잠김장치를 작동되지 않게 하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여 내려오라고 했으나 듣지 않고 올라가 사다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타박상인데  3주 병원에 입원하고 산재처리만 해달라고 했으나 불승인 났습니다.

고의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이 사건이  과실인지 고의인지  거의 1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구 금액도 터문이 없어  합의 안하고 민사까지 오게 됩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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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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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상법 37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고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기 힘들 것 입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의 (민법상)불법행위등에 의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는 달리 민법상의 배상은 근로자의 과실을 상계하기 때문에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예상외로 적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산재불승인이 난 상황과 사용자로써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점등을 고려한다면 불리한 조건만은 아닐 것 으로 사료됩니다. 당시의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등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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