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독사 2019.03.28 15: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도시개발조합 입니다.

비영리법인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조합장, 상임감사, 본인(사무업무및 대민관리업무) 3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2016년 11월1일 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9월경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조합해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장은 조합업무를 보는것 외에 개인 사업체를 운영중인데 얼마전부터 조합직원인 본인에게 조합장 개인업무를

강요하며 주5일 근무하는 조합업무 외에 주말에출근하여 조합장 개인업체의 업무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합장과 직원의 관계인지라 업무를 거부할수도 없고 주말에 나가 일을 하고 있으나 그 업무에 상응한 보수나 혜택은 없이

일방적인 업무지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는등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합(현직장)은 본인이 2016년 11월1일에 입사하였으나 비영리법인인지라 자금이 없어서 당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고

조합사업중 발생한 토지대금을 받은 2017년 7월경 밀린 급여 정산및 4대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업무상 조합장의 강요에 의한 업무지시로 인해 제가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1.퇴사를 하게되면 자진퇴사가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을 정산시 실제 입사일인 2016년 11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4대보험 가입일을 적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조합장의 업무지시로 인해 2017년 2018년 연차 및 휴가등을 사용 할수 없었는데 이번 퇴사시 밀린 연차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4. 현재도 조합장은 조합의 일은 놔두고 본인 사업체에가서 일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비영리법인인 조합에서 받는게

다인데 강요로 개인일을 시키는것 법적인 처벌을 할 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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