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람 2019.03.29 17:25

문의할게 있는데요,,,

회사 사정상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때... 4시간 근무자에게는 0.5일의 휴가를.... 6시간을 근무하면 하루의 휴가를 지급하는데요....

법은 8시간을 기준으로 1.5배의 휴가를 지불하라고 나와있는데, 저희는 4시간과 6시간 근무로 정해져있으니,...

다들 계산법이 달라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체 이런경우, 몇 일의 휴가를 받아야 하는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법 조항 나열해주시는거 말고요.... 법이랑 저희 근무시간이 달라서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계산해서 부탁드립니다.

매번 이것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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