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1 2019.03.30 14:51

입사일 : 2018년 3월 5일(인턴4개월, 7월 23일 정규직전환)

퇴사일 : 2019년 4월 15일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 사내 규정(취업규정 및 퇴직금 관련규정)을 찾아보니 '퇴직급여의 경우 만 1년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해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승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출은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퇴직직전일까지 계산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측에서는 임명된 날의 기준을 정규직전환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재직기간을 9개월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수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며, 재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과 동일하게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직기간은 14개월로 산정되며 평균임금*14/12로 퇴직급여가 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 째, 성과급의 지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같은경우 공공기관 경영성과에 대해 직전년도의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성과급의 지급날짜와 지급율 또한 명확하여 임금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사내 규정 상, '퇴직연도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퇴직 시 일괄 정산하되, 퇴직시 가장 최근의 성과급 지급율(400%)에 따라 퇴직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약 9개월(2018년 7월23일 ~ 2019년 4월 15일)의 성과급(약 300%)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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