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이 2019.03.21 21:39

한사업장 명의에 같은 상호의 6개 지점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전체직원이 20~30명 정도 되며, 지점들이 개별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서 5인 이상 사업장도 있고 5인 이하 사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지점이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를 증명할 통화내역, 메신저 내용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입사 후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입사일자로 작성 했으며, 근로 계약서에는

1.근무 장소 : 지점명이 아닌 큰 상호명만 기재됨. ex)스타벅스

2.업무내용 : 사무직

3.소정근로시간 : 9:00~6:00 (휴게시간 : 12:00 ~ 13:00)

4.근무일/휴일 : 매주 월~금요일 근무/주휴일 매주 토요일, 일요일

5.임금 : 1.800.000

6.연차 및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7.근로계약서 교부

등의 내용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근무 장소 : 고용보험 등의 근무지와 실제근무지가 다름

ex)A지점에 근무한다고 등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B지점에서 근무중임.

(이는 지점별 매출에 따른 인건비공제 즉, 탈세를 위함/ 실제근무지 출근내역 있음)

2.업무내용 : 계약한 주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음.

3.소정근로시간 : 가끔씩 매장 상황에 따라 5~30분 연장근무를 해도 그에 따른 연장수당 없음. 또한 점심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업무로 인해 20~40분만 쉬는 경우가 더 많음.

4.근무일 :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으나 사업장에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주말에 출근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음.

(계약서에 기재되 있지 않으나 사무업무로 들어온 직원들은 모두 입사 면접 때부터 공휴일 휴무라는 조건으로 들어옴.)

5.임금 : 매달 같은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됨.(19년도 급여인상은 없었고, 급여명세서 미교부)

6.연차 및 유급휴가 : 사업주가 조만간 연차가 생길 것이다”, “복지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오래전부터 말해왔지만 연차는 한 번도 지급된 적 없고 연차수당 또한 마찬가지.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한다는 말은 한적 없음, 1년 이상 근무한 직원만 여름유급휴가 3일받음,)

7.근로계약서 교부 : 전 직원 미교부. (근로계약서 사진 찍어둠)

 

위 내용을 바탕으로 5인 이하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상관없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퇴사 후 라도), 혹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그 외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가질문

1. 16년도 입사 후 17년도에 퇴사하고 현재 재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았으며,

 월급1.500.000/ 5일 근무 토,일 휴무/ 공휴일 근무/ 연차, 월차 미지급/ 1년이상 근무자 여름 유급휴가 3일 지급 등의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직원의 경우 16~17년도 와 18년도~19년도 연차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2. 일부 직원들은 영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3회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나, 통장내역은 없으며, 그전 인센티브 지급일이 한참 지나고 나서도 인센티브가 들어오지 않아 인센티브를 지급해 달라는 문자내역은 있습니다.

만약 퇴사 후 사업주가 모르쇠하며 남은 인센티브 정산을 해주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19.03.30 822
산업재해 산재 및 실급확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9.03.30 164
임금·퇴직금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2019.03.30 179
임금·퇴직금 아파트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여부 2019.03.30 461
임금·퇴직금 다른회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2019.03.30 88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0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54
휴일·휴가 휴일근무 휴가지급 2019.03.29 1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6
해고·징계 해고 통보서 2019.03.29 336
해고·징계 입사후 4일만에 퇴사를 당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2019.03.29 282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관련문의드려요 2019.03.28 219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 휴일근무수당 계산 정정 문의 2019.03.28 1081
휴일·휴가 연차유급 휴가 사용 질문의 건 2019.03.28 9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산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19.03.28 18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합니다. 2019.03.28 101
기타 부당한 업무지시(상사의 개인적인 일 강요)에 따른 퇴사 결정 2019.03.28 1592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불평등 및 실업급여 2019.03.28 24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관련 문의 2019.03.28 185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미사용수당 지급시기 2019.03.28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