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thium 2019.03.20 12:10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8년 3월까지 전직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2018년 4월 중순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전직장으로부터 2018년도 원천징수서류를 받았고, 현 직장 원천징수와 함께 연말정산 제출을 하였습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보면 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환급세액이 -5만원가량, 적직장원천징수 환급세액은 16만가량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3월 현직장에서 급여를 받을 때 5만원 가량의 세액만 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환급세액은 현직장이 아닌 전직장에서 받는건가요?

아니면 현직장에서 받아야하는데 지급을 하지 않은 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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