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입사일: 18. 1. 16

- 퇴사일: 19. 3. 16.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개정된 연차수당인 26일에서 연차실시한 일수 11일을 제외하고 15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19년 통상임금으로 기준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니,

  1. 19년도 에 연차를  쓰지 않으면 18년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주라고 하시네요

  2. 만약 19년도 연차를 썼으면 19년도 통상임금기준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달의 임금수준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중도퇴사하기 때문에 '19. 3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요?

 관련근거를 못찾아서 부득이하게 상담실에 올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급 미지급 및 퇴직금 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2019.03.28 4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9.03.28 135
기타 임원의 연차 휴일 적용 문의 2019.03.28 416
기타 사업자등록자+ 근로소득자 실업급여 질문 2019.03.28 1485
임금·퇴직금 무단 퇴사로 인한 임금미지급 및 손해배상 2019.03.27 908
근로계약 회사에서 상벌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할때 2019.03.27 499
근로계약 단속적 근로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 올립니다 2019.03.27 414
근로계약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를 고용할 때 계약서 2019.03.27 1046
해고·징계 계약직및 일용직 정원축소 관련입니다. 2019.03.27 90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4
기타 1 2019.03.26 83
임금·퇴직금 선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26 1276
근로시간 야간 대체근무시 수당은 2019.03.26 436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6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3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901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2019.03.26 213
기타 노동위원회 동행 2019.03.26 75
임금·퇴직금 상여제도 변경시 퇴직급계산 2019.03.26 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9.03.26 131
Board Pagination Prev 1 ...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