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린 2023.07.13 15:03

회사에 3월 1일 입사했습니다.

 

급여는 240이였구요.

 

하지만 7월 5일까지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이전 사람이 신고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6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잡고 퇴사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이름만 다른 똑같은 회사에 이직한 것으로 하자고한 뒤에

 

퇴직금은 6월 월급에 같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 월차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말하니

 

회사 임금 240만원에 연월차 수당이 포함되어있다.

 

연월차 포함 금액으로 월급이 포함되어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의 퇴직금은 60만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조차 하지않았는데 말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월급여가 240만원 가량이라면 귀하가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가정하여 퇴직금액이 60만원이라는 사업주의 주장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대로 아무리 매월 임금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간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해 12개월로 나누어 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것이기에 월임금액의 10%를 초과하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240만원의 임금에서 많아봐야 2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인데 퇴직금이 어떤사유로 60만원이 나온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37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438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2023.07.25 330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33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60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2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085
휴일·휴가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2023.07.25 1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86
휴일·휴가 연차 소멸 통보 1 2023.07.25 877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58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79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3.07.24 156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490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36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273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266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195
Board Pagination Prev 1 ...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