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영이 2023.07.13 21:04

저희회사는 직책수당으로 70만원이 추가됩니다.

올해 포괄연봉협상을 했고

총금액으로 협상을 했으며, 회사에서 그 총금액을 12로 나누어 기본급, 수당 등으로 나누고,  시간외 수당로 50을 잡아서 넣었습니다.

이후 팀장이 되었는데 

시간외 수당 50이 빠지고 직책수당 70이 넣어져서

총 20만원이 오른 셈입니다. 즉 팀장이 되고 직책수당 20만원 오른셈이죠?

 

이게 문제가 없는것인지, 팀장은 시간외를 못받는것인지?

기존 저는 총 금액연봉으로 계약했으므로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를 기본급에 넣어달라고 할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팀장이나 시간 출퇴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즉 관리자라하더라도 단순 보직이고, 시간외 수당이 될수 있는지? 

 

만약 시간외 수당이 100만원 받는 직원이었다면,,,

시간외100빠지고, 직책 70받는다면,,,

팀원에서 팀장되고 오히려 급여가 주는 형국인데..이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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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에 지급되던 시간외 수당이 폐지되었다면 직책수당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여 해당 시간외수당액의 폐지와 직책수당의 신설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기존 시간외 수당을 계속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시간외 수당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그러나 포괄임금제 하에서 실제 고정적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직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외 수당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포괄임금제 형태로 시간외 근로는 실제 발생하지 않음에도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50만원을 월 지급하였다가 직책수당을 신설하고 시간외 수당을 폐지하였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무효이며 동의가 있다면 근로자는 추후 이에 대해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해 시간외 수당이 포괄임금에 함께 지급되고 있는 경우 직책수당이 생기고, 시간외 근로가 계속됨에도 시간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설사 근로자가 시간외근로수당을 폐지한 근로계약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적으로 연장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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