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ha 2019.03.19 11:33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상8층 지하3층의 상가의 관리소장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은 관리소장과 미화원1명의 전체2인 근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화 여사님이 퇴직하시어

새로운 미화여사님을 모셨습니다.

연세가 79세이신 분이 오셨습니다.

미화원 근무 시간은 월금 8~3시, 토8~11시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산정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월요일 8시 정시에 출근하셨고

월요일 3시경에 퇴근하셨습니다.

월요일에는 도장을 갖고오지 않으셔서

화요일에 근로계약을 하자고 약속하였습니다.

다음날 화요일에 오셔서 한시간 남짓 일하시다가

돌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시더니 상가를 나가 댁으로 귀가 하셨습니다.

상가에서 승강기의 사용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승강기에 타시면 어느 층에 내려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께 일하신 시간만큼 보수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분께 드릴 보수의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월요일 6시간 X 8350 = 50100

화요일 1시간X 8350 = 8350 

합계 58450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금지불을 할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위와같이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세액을 얼마나 떼고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2019.03.26 213
기타 노동위원회 동행 2019.03.26 75
임금·퇴직금 상여제도 변경시 퇴직급계산 2019.03.26 10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9.03.26 131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후 사직서 강요 2019.03.26 847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알바비 계산 2019.03.26 225
노동조합 교섭조합 확정공고일은? 2019.03.26 127
기타 회사 통신비 미지급 건 2019.03.26 206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 2019.03.26 171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20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수당 2019.03.25 31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9.03.25 41
임금·퇴직금 19년 최저임금 지급 관련 식대비 포함여부 및 정기상여금 명절보... 2019.03.25 2370
임금·퇴직금 토,일근무 수당이 제대로 적용 된건지 궁금합니다. 2019.03.25 236
임금·퇴직금 근로기준에 맞는 건가요?? 근로시간 임금 계산 부탁 드립니다. 2019.03.25 136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시간 차등적용 2019.03.25 180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3.25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전액 미지급 등에 대한 대응방법 2019.03.25 172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임금·퇴직금 무급휴직이 있을경우 퇴직금 계산 2019.03.25 537
Board Pagination Prev 1 ...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