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대 취준생이며, 3월 11월쯤 구인구직사이트에 회사로부터 면접제의를 받아 3월 13일날 그 자리에서 급하게 1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또한 다음주 바로 근무가 아닌 3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수습기간(아르바이트)을 둔 후, 4월 1일부터 본격적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사정 (타 회사 면접 제의로 인한 이직 구인활동 + 가정사)로 인해 갑작스레 근무를 못할 것 같았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퇴사 전 18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한다', '위 퇴직절차를 어길 경우 이와 별도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000만원 이상 및 민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보고 부당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3월 25일부터 근무였기 때문에, 14일부터 24일까지라는 일주일이 넘는 공백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빨리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면접을 봤던 날 바로 다음날인 14일에 이야기를 전했더니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서에 쓰여있는대로 손해배상 10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인수인계를 받거나 근무를 한 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3월 15일 문자로 다시 남기기 25일까지 다음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계속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며 압박을 줍니다.
아직 근무 시작도 안했고 근무를 한 적이 없는데 이 회사가 쓴 계약서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또한 25일 이후로도 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저에게 계약서 내용대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계속 회사측에서 수리를 안해 민사까고 판결이 나면, 저는 계약직이었다는 이유로 계속 다녀야 할까요..?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