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유명 대기업 회사(이하 A사)에 1986/7/16~1992/9/30 까지 6년 이상을 근무를 했었고, 지난 2017년 9월에 해당경력을 국내 관련협회에 등록하기 위해 A회사에 [경력증명서] 및 협회양식의 [경력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퇴직한지 3년이 지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부득불 [경력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여(A사 인사 담당자와 수 차례 유선 통화함) 그 동안 제대로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사에서 공식 발간하였고 현재도 A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당시 근무했었던) 프로젝트의 [oooo 건설지]에 저의 근무 부서 및 이름이 기재된 자료가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A사에 다시 [경력증명서] 및 [경력확인서]를 요청하였으나 (물론 입사일과 퇴사일이 명확히 일치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함), 제가 실제로 근무한 것은 확인될 수 있으나 해당 자료[oooo 건설지]가 A사 인사팀 내의 공식 인사자료가 아니라는 사유로 또 다시 발급 거부 되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기준법 제 39조는(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나,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력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상기 법 규정(39조 & 42조)의 본질과도 어긋나고 최근 사회적으로 많은 화두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취지와도 완전히 역행하는 업무처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지난 3/5일 A사가 속해있는 그룹 신문고(감사실)에 진정을 하였고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 요청(3/14일)도 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회신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상황에 대해 [노동 OK] 온라인 상담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부디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