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잘될거야 2019.03.13 17:45

5인미만의 제조업입니다.

평일근로 9.5시간 근무/토요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라 시급이 8600인데 급여명세서를 받아보니 도통 이해가 안가서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

 기본급 : 1,797,400 / 연장근로수당 : 425,700 / 휴일근로수당 : 103,208

★급여명세서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연장:49시간,토요일근무:32시간)

기본급 : 1,797,400 / 연장근로수당 : 632,100 / 휴일근로수당 : 103,208 /추가휴일근로수당 : 412,800

1.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수당을 책정해 놓은 이유가 기본급을 낮추기 위한건가요?4대보험 세금 때문인가요?(이유)

2.토요일 추가 휴일 근로를 해서 412,800원을 받았는데 휴일근로수당 103,208은 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해지와 근로 수당 인상 질문 2019.03.21 169
여성 출산/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계산 2019.03.21 5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입 여부 질의 2019.03.21 301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시 사업주 60일 통상임금 계산방법 문의 2019.03.21 327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19.03.21 453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감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2
임금·퇴직금 미지급된 퇴직금 관련 2019.03.21 17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10년 정도 근무했... 2019.03.20 95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2019.03.20 376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6
임금·퇴직금 근무도중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근무일수 2019.03.20 309
임금·퇴직금 결혼으로 인한 퇴직을 회사에서 인정해주지 않을수도 있나요? 2019.03.20 145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2019.03.20 416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은 어느 시기 것으로 ... 2019.03.20 7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방법 2019.03.20 220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관련 2019.03.20 3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변경 2019.03.20 188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외출,지참,병외출 등으로 하루8시간 근무가 되지 않을... 2019.03.20 3553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복직시 임금 상당액중 부당해고 기간이란? 2019.03.20 274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공고 기간은? 2019.03.20 166
Board Pagination Prev 1 ...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