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k6845 2019.03.12 17:24

1. 토요일 오전 09시 ~ 일요일 오전 09시(24시간) 근무 시 발생하는 초과근무 시간이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2. 일요일 오전 09시 ~ 월요일 오전 09시(24시간)근무 시 발생하는 초과근무 시간이 어떻게 산출이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관련 2019.03.20 39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제도 변경 2019.03.20 194
임금·퇴직금 교육공무직 외출,지참,병외출 등으로 하루8시간 근무가 되지 않을... 2019.03.20 3558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복직시 임금 상당액중 부당해고 기간이란? 2019.03.20 274
노동조합 교섭요구 공고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시 재공고 기간은? 2019.03.20 166
고용보험 도와주세요... 2019.03.20 84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84
기타 부당한 업무 지시로 퇴사 2019.03.19 101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24
해고·징계 해고 예고수당과 부당해고신고 동시진행 문의 2019.03.19 687
기타 실업급여 가능 문의드립니다 2019.03.19 106
휴일·휴가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2019.03.19 469
임금·퇴직금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퇴직금승계여부 2019.03.19 788
고용보험 권고사직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9.03.19 112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시 상여금 포함여부 2019.03.19 782
임금·퇴직금 임원 수행기사 근로자성 인정 여부 문의 드립니다. 2019.03.19 723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2019.03.19 1289
해고·징계 퇴직사유 및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2019.03.19 658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2019.03.19 874
임금·퇴직금 하루일하고 그만둔 분의 보수계산 2019.03.19 242
Board Pagination Prev 1 ...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