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수22 2019.03.13 14:22

안녕하세요. 

제가 3월초에 징계해고되었고, 이에 해고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직금처리를 위하여 서류를 작성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그 서류가 1. 사직원, 2. 영업비밀 유지서약서(경업금지내용 포함), 3. 퇴직처리 및 퇴직금 지급 연장 동의서, 4. 개인정보 보유·이용 동의서 입니다.

제가 해고된 상황에서 위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직원을 제출하면 해고예고수당등을 받지 못할 것 같고, 또 이런 서류들을 사인하면 나중에 저에게 문제가 될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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