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ddy 2019.02.26 16:41

질문1) 제조업공장 근무인원 15명정도입니다.

사업장규모에따라 다를수도 있을거같은데,


법적으로 정해진, 무조건 유급휴일이 있습니까??

언제 언제인지 전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2) 매년 법개정으로 사소하게나마 유급휴일같은게 변동되기도 하는지요?

앞으로 예정된 것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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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7: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과 관련한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 입니다. 소위 공휴일은 약정휴일로써 당사자간 약정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동법 55조 2항, 즉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20년,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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