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침 8시 출근하여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요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2019년 1월부터 식대비 4300원을 3끼제공하고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요
복리후생비 7% 초과분에 209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8179원으로 계산하여 주간 25일 근무시 급여를
2,2249,225원을 지급해 주시는데 검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침 8시 출근하여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요 휴게시간은 1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2019년 1월부터 식대비 4300원을 3끼제공하고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요
복리후생비 7% 초과분에 209시간을 나누어 시급을 8179원으로 계산하여 주간 25일 근무시 급여를
2,2249,225원을 지급해 주시는데 검토바랍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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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2019.03.12 | 448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4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 2019.03.12 | 1483 | |
기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미만 | 2019.03.12 | 230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2019.03.12 | 2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19.03.12 | 87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 2019.03.12 | 56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결근, 퇴사절차 | 2019.03.12 | 1508 | |
임금·퇴직금 | 퇴금연금제 전환 | 2019.03.12 | 158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 2019.03.12 | 254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알고 싶어요 | 2019.03.12 | 454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6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급여계산을 여쭙고 싶습니다. | 2019.03.12 | 443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 2019.03.11 | 29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 2019.03.11 | 430 | |
기타 |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 2019.03.11 | 1081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공제 | 2019.03.11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문의 | 2019.03.11 | 353 | |
기타 |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 2019.03.11 | 1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