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푸갱1 2019.02.27 01:14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1월달에 말했고 사직서 날짜도 그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했구요


근데 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어서 파일로 만드는 중인데 지금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퇴사일까지 못해주면 퇴사일 지나도 나와서 인수인계 해주라고 말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퇴사일 지나면 잠수타려고 하거든요. 인수인계서 파일도 다 만들어놨고.....


현재 상황은 사직서제출완료, 퇴사일 확정, 인수인계서 작성완료 인데


인수인계 안해주고 나가니까 연락오는게 싫어서 잠수타려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사람 붙잡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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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인수인계와 관련하여 자세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되나, 별도의 내용이 없다면 이미 1월에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인수인계를 위한 노력을 진행했으므로 퇴사후에 별도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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