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19년 2월 20일에 3월 말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기로 전달하고
22일에 재차 면담하여 3월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27일 3차 면담에서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건 철회하고 4월말일까지
다니고 퇴직하려 한다 전달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3월까지 근무후 퇴직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였는데 철회가 안되는것인지요
구두로 사직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처음 19년 2월 20일에 3월 말일까지
근무후에 퇴사하기로 전달하고
22일에 재차 면담하여 3월말일까지
근무후 퇴사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리고 27일 3차 면담에서 3월까지
근무하기로 한건 철회하고 4월말일까지
다니고 퇴직하려 한다 전달했더니
그건 안된다고 3월까지 근무후 퇴직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직서는 쓰지않았고 구두로만 합의된
상태였는데 철회가 안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알고 싶어요 | 2019.03.12 | 454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6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급여계산을 여쭙고 싶습니다. | 2019.03.12 | 443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 2019.03.11 | 29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 2019.03.11 | 430 | |
기타 |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 2019.03.11 | 1081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공제 | 2019.03.11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문의 | 2019.03.11 | 353 | |
기타 |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 2019.03.11 | 127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퇴직금 1 | 2019.03.11 | 81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413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9.03.11 | 138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처리 1 | 2019.03.11 | 634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위로금 1 | 2019.03.11 | 1445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_근무장소의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03.11 | 267 | |
임금·퇴직금 |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48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질문입니다. 1 | 2019.03.10 | 157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9.03.10 | 163 | |
근로시간 | 주간에서 주야2교대로 강제 변경시 1 | 2019.03.10 | 939 | |
근로계약 | 보안 근무자는 고용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 1 | 2019.03.10 |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