썽이엉 2019.02.27 10:34

교대근무로 24시간 발전전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교대근무 형태는 일일 12시간씩 4조2교대를 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07:30~19:30 주간, 이후 다음날 저녁부터 19:30~07:30야간근무입니다.(주야XX주야XX주야XX) 


현재까지는 별도의 휴게시간 지정이 없이 틈틈히 쉬는시간을 갖고
12시간의 유급근무로 인정하여 왔으나
법에 따라 분명히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경우
- 12시간 근무에 대하여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나요?
- 휴게시간을 주려면 체류시간이 1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나요?
- 아니면 12시간 체류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적용해야 하나요?
- 연속감시가 업무인 제어실근무자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가 사실상 어려운데 적법한 적용사례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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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1시간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체류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나 12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기존대로 유급처리하면 문제가 없을듯합니다.

    2.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부여해도 무방하나 휴식권을 실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불합리하게 부여하면 안됩니다. 즉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잔여 휴식시간은 1~20분 단위로 쪼개서 부여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제어실근무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승인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감시단속적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운전업무 종사자들에게 휴게시간이 매일 동일한 시간에 주어지지 않았거나 휴게시간 1시간이 연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남부지법 2011가합17312,2013-08-30)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의 이용이 자유롭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676,  회시일자 : 2002-08-09
    귀 사업장의 경우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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