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 2019.03.10 21:16

연장근로시간 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월: 9시간

화: 9시간

수: 연가 (휴무)

목: 9시간

금: 9시간

토: 5시간

일: 휴무

이렇게 주 근무를 하게되면 최종연장 근로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을 월(1시간),화(1시간), 수(없음), 목(1시간), 금(1시간), 토(5시간) 이렇게 해서 9시간을 인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 전체 근로시간 41시간이어서 1시간만 인정해야 하는지?

수요일에 연가 또는 공휴일인경우 

최종적인 연장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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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18시간, 140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해 18시간을 초과한 월///4일간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1.5배를 가산하여 6시간분의 시급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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