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그룹내에

a,b,c.d. 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구조입니다.

계열사 a에서 근로중인 생산직 근로자가 특수검진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계열사 b로 계열사 전배가 이루어 졌습니다 (작업공정은 계열사 a, b 동일)

이 경우 계열사 b로 전배된 생산직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열사 a에서 받았던 특수검진이 1년이 도래하기전에 특수검진만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해연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업무를 보유하여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산업안전보건법 제 9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직업성 천식 및 피부질환 제외)을 받았고 돌아 오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고 수시건강진단 시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62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15
기타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2019.03.14 773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4
임금·퇴직금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2019.03.14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36
해고·징계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2019.03.13 315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019.03.13 131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9.03.13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11
최저임금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2019.03.13 15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795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29
비정규직 파견법 2019.03.13 105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2019.03.13 748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86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3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