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입사하여 2019년 3월 퇴사 예정입니다.
16일 연차를 회사에서 부여받아 3월까지 5일을 사용하고
남은 11일 잔여연차를 퇴사전에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는 미리 주는 개념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 3월까지 5일 연차를 사용해서
사용가능일수를 초과했다고 하는데
이경우 남은 연차를 퇴사전에 사용가능한 것인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7월 입사하여 2019년 3월 퇴사 예정입니다.
16일 연차를 회사에서 부여받아 3월까지 5일을 사용하고
남은 11일 잔여연차를 퇴사전에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는 미리 주는 개념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 3월까지 5일 연차를 사용해서
사용가능일수를 초과했다고 하는데
이경우 남은 연차를 퇴사전에 사용가능한 것인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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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 2019.03.14 | 762 | |
근로시간 |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 2019.03.14 | 615 | |
기타 |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 2019.03.14 | 77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문의 | 2019.03.14 | 254 | |
임금·퇴직금 |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 2019.03.14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13 | 733 | |
임금·퇴직금 |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 2019.03.13 | 1748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 2019.03.13 | 936 | |
해고·징계 |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 2019.03.13 | 3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 2019.03.13 | 1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9.03.13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9.03.13 | 111 | |
최저임금 |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 2019.03.13 | 15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 2019.03.13 | 795 | |
해고·징계 |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 2019.03.13 | 429 | |
비정규직 | 파견법 | 2019.03.13 | 105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 2019.03.13 | 748 | |
임금·퇴직금 |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 2019.03.13 | 486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2019.03.13 | 623 | |
고용보험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 2019.03.12 | 4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편의상 입사일을 7.1이라 가정하고 2019.3.31.까지 근로제공후 2019.4.1.에 퇴사한다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인 2016.7.1.부터 2019.4.1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7.1.~2017.6.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2017.7.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7.1.~2018.6.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2018.7.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7.1.~2019.4.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귀하에게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30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수 만큼 사용을 요청하시거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