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0o0o5959 2019.03.09 09:27

실업급여 1차 방문후 급여가 안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이직확인서랑 신고는 전부 확인했고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하루 기다려봤는데 안들어와서 ...

혹시 몇일정도 걸리는 문제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을 신고하면 14일째인 1차 실업인정일에 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28일이 경과하여 2차 실업인정일에 2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2019.03.15 332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19.03.15 322
산업재해 퇴근 이후 교통사고 2019.03.15 472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19.03.15 150
휴일·휴가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019.03.14 945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62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15
기타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2019.03.14 773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4
임금·퇴직금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2019.03.14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36
해고·징계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2019.03.13 315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019.03.13 131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9.03.13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11
최저임금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2019.03.13 15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795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