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1차 방문후 급여가 안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이직확인서랑 신고는 전부 확인했고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하루 기다려봤는데 안들어와서 ...
혹시 몇일정도 걸리는 문제인가요?
실업급여 1차 방문후 급여가 안들어와서 그러는데요
이직확인서랑 신고는 전부 확인했고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어제 하루 기다려봤는데 안들어와서 ...
혹시 몇일정도 걸리는 문제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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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 2019.03.15 | 332 | |
휴일·휴가 |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2019.03.15 | 322 | |
산업재해 | 퇴근 이후 교통사고 | 2019.03.15 | 472 | |
기타 |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 2019.03.15 | 15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 2019.03.14 | 945 | |
해고·징계 |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 2019.03.14 | 762 | |
근로시간 |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 2019.03.14 | 615 | |
기타 |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 2019.03.14 | 77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일수 문의 | 2019.03.14 | 254 | |
임금·퇴직금 |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 2019.03.14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03.13 | 733 | |
임금·퇴직금 |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 2019.03.13 | 1748 | |
임금·퇴직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 2019.03.13 | 936 | |
해고·징계 |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 2019.03.13 | 315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 2019.03.13 | 1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9.03.13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9.03.13 | 111 | |
최저임금 |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 2019.03.13 | 15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 2019.03.13 | 795 | |
해고·징계 |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 2019.03.13 | 4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을 신고하면 14일째인 1차 실업인정일에 8일분의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이후 28일이 경과하여 2차 실업인정일에 28일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